법인세법 시행령 제5조대통령령 제20720호 (2008.02.29 개정)
| 2008.02.29 개정전 | 2008.0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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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합병등기일 등의 범위】 | 제5조【사업연도의 변경신고】 |
① 법 및 이 영에서 "합병등기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 |
1.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에 있어서는 변경등기일 | |
2.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있어서는 설립등기일 | |
② 법 및 이 영에서 "분할등기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 |
1. 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후 존속하는 법인에 있어서는 변경등기일 | |
2.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있어서는 설립등기일 | |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연도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법인은 그 신고기한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연도변경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2008.02.29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