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5조대통령령 제20720호 (2008.02.29 개정)

부칙
2008.02.29 개정전2008.02.29 개정후
제5조【합병등기일 등의 범위】제5조【사업연도의 변경신고】
①

법 및 이 영에서 "합병등기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1.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에 있어서는 변경등기일

2.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있어서는 설립등기일

②

법 및 이 영에서 "분할등기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1.

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후 존속하는 법인에 있어서는 변경등기일

2.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있어서는 설립등기일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연도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법인은 그 신고기한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연도변경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2008.02.2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