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 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외의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2.7, 2001.12.31, 2005.2.19, 2009.2.4, 2011.12.8>

1.

직장체육비

2.

직장연예비

3.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4.

삭제 <2000.12.29>

5.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및 부담금

6.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2011.12.08 개정)

7.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8.

기타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제1호 내지 제7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②

삭제 <2000.12.29>

③

삭제 <2000.12.29>

④

삭제 <200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