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대통령령 제24357호 (2013.02.15 개정)

부칙
2013.02.15 개정전2013.02.15 개정후
제45조【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제45조【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외의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외의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사용인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포함한다.(2013.02.15 개정)

1.

직장체육비

1.

직장체육비

2.

직장연예비

2.

직장연예비

2의2.

직장회식비(2013.02.15 신설)

3.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3.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4.

삭제

4.

삭제

5.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및 부담금

5.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및 부담금

6.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2011.12.08 개정)

6.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2011.12.08 개정)

7.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7.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8.

기타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제1호 내지 제7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8.

기타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제1호 내지 제7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②

삭제

②

삭제

③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④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