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대통령령 제23356호 (2011.12.08 개정)
| 2011.12.08 개정전 | 2011.12.0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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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조【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 제45조【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외의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외의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1. 직장체육비 | 1. 직장체육비 |
2. 직장연예비 | 2. 직장연예비 |
3.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 3.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
4. 삭제 | 4. 삭제 |
5.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및 부담금 | 5.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및 부담금 |
6.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보육시설의 운영비 | 6.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2011.12.08 개정) |
7.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 7.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
8. 기타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제1호 내지 제7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 8. 기타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제1호 내지 제7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
② 삭제 | ② 삭제 |
③ 삭제 | ③ 삭제 |
④ 삭제 | ④ 삭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