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의3 [ 감자등으로 인하여 받은 주식등의 평가 ]

①

법 제19조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에 신ㆍ구주식 1주당 장부가액은 다음에 의한다.

구주식 1주당 장부가액

--------------------------- = 1주당 장부가액

②

법 제19조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금전이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신설 1979ㆍ12ㆍ31>

1.

취득한 재산이 주식인 경우에는 그 액면금액, 출자인 경우에는 그 출자금액

2.

취득한 재산이 금전ㆍ주식 및 출자이외의 재산인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의 가액

③

제2항제1호의 경우에 무액면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79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