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2 [ 기밀비의 범위 ]

①

법 제18조의2제2항에 규정하는 기밀비는 법인의 정관, 사규 또는 주주총회ㆍ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로 그 지급기준이 정하여지고 그 기준에 의하여 실지로 지급된 금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개정 1976ㆍ12ㆍ31, 1981ㆍ12ㆍ31>

1.

당해 사업연도의 매월말일 현재의 주식발행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50억원을 한도로 한다)의 합계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100분의 1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제43조 각호의 금액을 제외한다)에 1만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

제1항의 기밀비에는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정액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