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 접대비의 범위 ]

①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 또는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2018.02.13 개정)

1.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2018.02.13 신설)

2.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2018.02.13 신설)

3.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2018.02.13 신설)

4.

감사(2018.02.13 신설)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2018.02.13 신설)

②

법인이 그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경우 당해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인 때에는 이를 접대비로 보며, 당해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이 아닌 때에는 그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본다.

③

삭제 <2008.2.22>

④

삭제 <2009.2.4>

⑤

삭제 <20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