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 접대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
①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이하 이 조에서 "매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법인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2003.12.30, 2005.2.19, 2006.2.9>
1.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매출액+「증권거래법」 제2조제8항제2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 및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수익증권의 판매와 관련한 수입수수료의 9배에 상당하는 금액
2.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매출액+「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조제12호의 간접투자재산 운용업무와 관련한 수입수수료의 9배에 상당하는 금액
3.
삭제 <2003.12.30>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매출액+수입보증료의 9배에 상당하는 금액
5.
제6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매출액+수입보증료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
②
제37조제1항 본문의 규정은 접대비의 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