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 접대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

①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이하 이 조에서 "매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법인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2003.12.30>

1.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 매출액 + 증권거래법 제2조제8항제2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 및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수익증권의 판매와 관련한 수입수수료의 9배에 상당하는 금액

2.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 매출액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2조제12호의 간접투자재산 운용업무와 관련한 수입수수료의 9배에 상당하는 금액

3.

삭제 <2003.12.30>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 매출액 + 수입보증료의 9배에 상당하는 금액

5.

제6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 매출액 + 수입보증료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

②

제37조제1항 본문의 규정은 접대비의 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