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 기부금의 범위 ]
①
법 제18조제1항에 규정하는 기부금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1974ㆍ12ㆍ31, 1979ㆍ12ㆍ31, 1981ㆍ12ㆍ31, 1993ㆍ12ㆍ31, 1994ㆍ12ㆍ31>
1.
법인이 제46조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증여의 가액.
2.
법인이 제46조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감한 범위내의 가액으로 한다.
②
삭제<1994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