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 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2023.02.28 제목개정) ]
①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 또는 직원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기업업무추진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기업업무추진비로 보지 아니한다.(2023.02.28 개정)
2024.01.01부터 시행 [2023.02.28 대통령령 제33265호 부칙 제1조]
1.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2019.02.12 개정)
2.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2019.02.12 개정)
3.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2008.02.22 개정)
4.
감사(2019.02.12 개정)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2019.02.12 개정)
②
법인이 그 직원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인 때에는 이를 기업업무추진비로 보며, 해당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이 아닌 때에는 그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본다.(2023.02.28 개정)
③
삭제(2008.02.22 신설)
④
삭제(2019.02.12 신설)
⑤
삭제(2019.02.1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