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대통령령 제33265호 (2023.02.28 개정)
| 2023.02.28 개정전 | 2023.02.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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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조【접대비의 범위】 | 제40조【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
①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 또는 직원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2019.02.12 개정) | ①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 또는 직원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기업업무추진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기업업무추진비로 보지 아니한다.(2023.02.28 개정) |
1.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2019.02.12 개정) | 1.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2019.02.12 개정) |
2.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2019.02.12 개정) | 2.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2019.02.12 개정) |
3.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2008.02.22 개정) | 3.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2008.02.22 개정) |
4. 감사(2019.02.12 개정) | 4. 감사(2019.02.12 개정) |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2019.02.12 개정) |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2019.02.12 개정) |
② 법인이 그 직원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인 때에는 이를 접대비로 보며, 해당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이 아닌 때에는 그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본다.(2019.02.12 개정) | ② 법인이 그 직원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인 때에는 이를 기업업무추진비로 보며, 해당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이 아닌 때에는 그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본다.(2023.02.28 개정) |
③ 삭제(2008.02.22 신설) | ③ 삭제(2008.02.22 신설) |
④ 삭제(2019.02.12 신설) | ④ 삭제(2019.02.12 신설) |
⑤ 삭제(2019.02.12 신설) | ⑤ 삭제(2019.02.12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