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대통령령 제29529호 (2019.02.12 개정)

부칙
2019.02.12 개정전2019.02.12 개정후
제40조【접대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제40조【접대비의 범위】
①

법 제25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사업연도 중에 중단된 사업부문의 매출액을 포함하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및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 거래의 경우 해당 거래의 손익을 통산(通算)한 순이익(0보다 작은 경우 0으로 한다)을 말한다. 이하 "매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법인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012.02.02 개정)

①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 또는 직원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2019.02.12 개정)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매출액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의 영업과 관련한 보수 및 수수료의 9배에 상당하는 금액

1.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2019.02.12 개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매출액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0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운용과 관련한 보수 및 수수료의 9배에 상당하는 금액

2.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2019.02.12 개정)

3.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 매출액 + 「한국투자공사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운용수수료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2013.02.15 개정)

3.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2008.02.22 개정)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매출액+수입보증료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2013.02.15 개정)

4.

감사(2019.02.12 개정)

4의2.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매출액 +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의 업무수행에 따른 수수료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2014.03.24 개정)

5.

제6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매출액+수입보증료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2019.02.12 개정)

②

제37조제1항 본문의 규정은 접대비의 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법인이 그 직원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인 때에는 이를 접대비로 보며, 해당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이 아닌 때에는 그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본다.(2019.02.12 개정)

③

삭제(2008.02.22 신설)

④

삭제(2019.02.12 신설)

⑤

삭제(2019.02.1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