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대통령령 제20619호 (2008.02.22 개정)
| 2008.02.22 개정전 | 2008.02.2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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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조【접대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 제40조【접대비의 범위】 |
① 법 제25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사업연도 중에 중단된 사업부문의 매출액을 포함하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및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 거래의 경우 해당 거래의 손익을 통산(通算)한 순이익(0보다 작은 경우 0으로 한다)을 말한다. 이하 "매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법인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012.02.02 개정) | ①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 또는 직원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2019.02.12 개정)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매출액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의 영업과 관련한 보수 및 수수료의 9배에 상당하는 금액 | 1.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2019.02.12 개정)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매출액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0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운용과 관련한 보수 및 수수료의 9배에 상당하는 금액 | 2.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2019.02.12 개정) |
3.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 매출액 + 「한국투자공사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운용수수료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2013.02.15 개정) | 3.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2008.02.22 개정) |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매출액+수입보증료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2013.02.15 개정) | 4. 감사(2019.02.12 개정) |
4의2.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매출액 +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의 업무수행에 따른 수수료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2014.03.24 개정) | |
5. 제6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매출액+수입보증료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 |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2019.02.12 개정) |
② 제37조제1항 본문의 규정은 접대비의 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② 법인이 그 직원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인 때에는 이를 접대비로 보며, 해당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이 아닌 때에는 그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본다.(2019.02.12 개정) |
③ 삭제(2008.02.22 신설) | |
④ 삭제(2019.02.12 신설) | |
⑤ 삭제(2019.02.12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