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대통령령 제24357호 (2013.02.15 개정)

부칙
2013.02.15 개정전2013.02.15 개정후
제40조【접대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제40조【접대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사업연도 중에 중단된 사업부문의 매출액을 포함하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및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 거래의 경우 해당 거래의 손익을 통산(通算)한 순이익(0보다 작은 경우 0으로 한다)을 말한다. 이하 "매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법인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012.02.02 개정)

①

법 제25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사업연도 중에 중단된 사업부문의 매출액을 포함하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및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 거래의 경우 해당 거래의 손익을 통산(通算)한 순이익(0보다 작은 경우 0으로 한다)을 말한다. 이하 "매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법인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012.02.02 개정)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매출액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의 영업과 관련한 보수 및 수수료의 9배에 상당하는 금액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매출액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의 영업과 관련한 보수 및 수수료의 9배에 상당하는 금액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매출액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0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운용과 관련한 보수 및 수수료의 9배에 상당하는 금액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매출액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0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운용과 관련한 보수 및 수수료의 9배에 상당하는 금액

3.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 매출액 + 「한국투자공사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운용수수료의 9배에 상당하는 금액

3.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 매출액 + 「한국투자공사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운용수수료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2013.02.15 개정)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매출액+수입보증료의 9배에 상당하는 금액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매출액+수입보증료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2013.02.15 개정)

4의2.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매출액 +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의 업무수행에 따른 수수료의 9배에 상당하는 금액(2012.02.02 신설)

4의2.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매출액 +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의 업무수행에 따른 수수료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2013.02.15 개정)

5.

제6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매출액+수입보증료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

5.

제6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매출액+수입보증료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

②

제37조제1항 본문의 규정은 접대비의 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제37조제1항 본문의 규정은 접대비의 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