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 중소기업의 범위 등 ]

①

법 제2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2011.06.03 개정)

②

법 제2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③

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법 제27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2017.02.03 신설)

1.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내국법인의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합계가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2017.02.03 신설)

2.

해당 사업연도에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다음 각 목의 금액 합계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계산한다)의 100분의 70 이상일 것(2017.02.03 신설)

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금액(「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제1항에 따라 익금에 가산할 금액을 포함한다)(2017.02.03 신설)

나.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2017.02.03 신설)

다.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2017.02.03 신설)

3.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일 것(2017.02.03 신설)

④

제3항제2호를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2017.02.03 신설)

⑤

제3항제3호를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2017.02.03 신설)

1.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근로자(2017.02.03 신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근로자(2017.02.03 신설)

3.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2017.02.03 신설)

4.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2017.02.03 신설)

⑥

제3항제3호를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제3항을 준용한다.(2017.02.0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