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부칙

2024.07.23 제34728호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024.07.23 제34728호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1항제4호 및 제39조제8항제4호 중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각각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부터 ⑬까지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