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대통령령 제22577호 (2010.12.30 개정)

부칙
2010.12.30 개정전2010.12.30 개정후
제38조【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 등】제38조【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에는 법인이 개인 또는 다른 법인에게 자산을 기증하고 이를 기증받은 자가 지체없이 다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 금품의 가액과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이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한 금품의 가액을 포함한다.

①

법 제2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에는 법인이 개인 또는 다른 법인에게 자산을 기증하고 이를 기증받은 자가 지체없이 다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 금품의 가액과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이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한 금품의 가액을 포함한다.

②

법 제24조제2항제2호의 국방헌금에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향토예비군에 직접 지출하거나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기관 또는 단체를 통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을 포함한다.

②

법 제24조제2항제2호의 국방헌금에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향토예비군에 직접 지출하거나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기관 또는 단체를 통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을 포함한다.

③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 또는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해당 기부금을 순차적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

③

법인이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기부금을 순차적으로 손금에 산입한다.(2010.12.30 개정)

1.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제14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2010.12.30 개정)

1.

삭제(2010.12.30 개정)

2.

법 제2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기부금(이하 이 항에서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의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100분의 50(2010.12.30 신설)

3.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의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이월결손금-법정기부금)×100분의 10(2010.12.30 신설)

④

법 제24조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 및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은 이월된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지정기부금 및 법정기부금이 각각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금산입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2010.12.30 신설)

⑤

법인이 법 제24조에 따라 기부금을 지출한 때에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을 구분하여 작성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명세서를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0.12.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