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부칙

2016.11.29 제27619호 (예비군법 시행령 부칙)

2016.11.29 제27619호 예비군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 중 "「향토예비군 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한다.

⑫부터 <17>까지 생략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