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 기부금의 가액 등 ]

①

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의한다. 다만,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자에게 기부한 지정기부금은 제외한다)과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법정기부금의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6.2.9, 2011.3.31>

제37조제1항 단서 및 제72조제2항제5호의3의 개정규정은 2011.03.31 후 최초로 제공하거나 기부받는 자산부터 적용한다. [2011.03.31 대통령령 제22812호 부칙 제5조]

2011년 6월 30일까지는 제37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 중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법정기부금"은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법정기부금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부금"으로 본다. [2011.03.31 대통령령 제22812호 부칙 제14조]

②

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가지급금 등으로 이연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그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1년 6월 30일까지는 제37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 중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법정기부금"은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법정기부금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부금"으로 본다. [2011.03.31 대통령령 제22812호 부칙 제14조]

③

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실제로 이를 지출할 때까지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