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

법 제17조제6항 및 제7항에서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상품의 판매ㆍ자산의 양도(국외거래에 있어서의 소유권이전조건부 약정에 의한 자산의 임대를 포함한다) 또는 건설ㆍ제조 및 용역의 제공으로서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3회이상으로 분할하여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수입하는 것

2.

당해 목적물의 인도기일(부동산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