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5.2.19, 2006.2.9, 2007.2.28, 2008.2.22, 2008.2.29, 2009.2.4, 2010.2.18, 2010.8.25>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이하 "지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2010.08.25 개정)
다음 각목의 기부금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ㆍ「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의 장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ㆍ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2010.08.25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4조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
제19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회비중 특별회비와 동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협회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소득세법 시행령」 제79조의2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지출하는 기부금
제36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0.02.18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기부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2010.02.18 대통령령 제22035호 부칙 제6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중 제5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대상단체를 제외한 단체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이를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본다. <개정 2001.12.31, 2003.12.30, 2005.2.19>
제1항제1호 본문 및 제2항에서 "고유목적사업비"라 함은 당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중 의료업을 제외한다)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30, 2008.2.29>
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법인은 같은 목에서 정한 요건의 이행실적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법인이 이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주무관청이 기한을 정하여 다시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0.2.18>
제36조제1항제1호사목 및 같은 조 제5항ㆍ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0.02.18 후 최초로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는 단체부터 적용한다. [2010.02.18 대통령령 제22035호 부칙 제5조]
주무관청은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이행실적을 점검한 후 그 점검결과(해당 법인이 제5항 후단에 따른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포함한다)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0.2.18>
제36조제1항제1호사목 및 같은 조 제5항ㆍ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0.02.18 후 최초로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는 단체부터 적용한다. [2010.02.18 대통령령 제22035호 부칙 제5조]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07.2.28, 2008.2.22, 2008.2.29, 2010.2.18>
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추징당하여 국세청장이 지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을 위반한 사실, 제1항제1호사목의 요건을 위반한 사실 또는 제5항 후단에 따른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에 따라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법인의 지정기간이 끝난 후에 그 법인의 지정기간 중 제7항제2호의 사실이 있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 재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0.2.18>
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법인의 지정절차, 지정요건의 확인방법 및 제출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2.28, 2008.2.29, 201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