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부칙

2017.05.29 제28074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017.05.29 제28074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차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차.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제36조제1항제4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⑦부터 <24>까지 생략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