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대통령령 제20720호 (2008.02.29 개정)
| 2008.02.29 개정전 | 2008.0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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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조【감가상각비에 관한 세칙】 | 제34조【감가상각비에 관한 세칙】 |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계산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계산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2008.02.29 개정) |
| 2008.02.29 개정전 | 2008.0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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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조【감가상각비에 관한 세칙】 | 제34조【감가상각비에 관한 세칙】 |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계산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계산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2008.02.29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