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 감가상각의 의제 ]

①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2019.02.12 개정)

2010.12.30부터 시행 [2010.12.30 대통령령 제22577호 부칙 제1조]

②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2018.02.13 신설)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8.02.13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8.02.13 대통령령 제28640호 부칙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