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부칙

2022.02.17 제32449호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022.02.17 제32447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31>부터 <7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2022.02.17 제32449호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8호라목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로 한다.

제42조제1항제5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1조제2항제30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30>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