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 내용연수와 상각률 ]

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해당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2019.02.12 개정)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과 제24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자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하 "상각률"이라 한다)(2019.02.12 개정)

2.

제1호 외의 감가상각자산(제24조제1항제2호바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자산은 제외한다): 구조 또는 자산별ㆍ업종별로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 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 다만, 제3항 각 호의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2025.02.28 개정)

제24조제1항제2호, 제26조제1항ㆍ제4항 및 제2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5.02.28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감가상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5.02.28 대통령령 제35350호 부칙 제6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에 따른다. 이 경우 개월 수는 태양력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 <개정 2019.2.12> (2025.02.28 개정)

환산내용연수 = (A 또는 B) × 12 C A: 제1항제1호에 따른 내용연수 B: 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 C: 사업연도의 개월 수

③

법인이 제1항제2호 및 제6항에 따라 내용연수를 신고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신고서를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2013.11.05 개정)

제27조제6항 및 제28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3.11.05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2013.11.05 대통령령 제24824호 부칙 제2조]

1.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그 영업을 개시한 날

2.

제1호 외의 법인이 자산별ㆍ업종별 구분에 따라 기준내용연수가 다른 감가상각자산을 새로 취득하거나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 또는 개시한 날(2019.02.12 개정)

④

법인이 제1항제2호에 따라 자산별ㆍ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는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그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한다.(2025.02.28 개정)

⑤

제1항제2호 및 제3항에 따른 내용연수의 신고는 연단위로 하여야 한다.(2025.02.28 개정)

⑥

삭제(2019.02.12 개정)

⑦

삭제(2019.02.1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