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 부칙

2021.08.31 제31961호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부칙)

2021.08.31 제31961호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한다.

⑩부터 <29>까지 생략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