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 부칙

2013.11.05 제24824호

2013.11.05 제2482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중소기업이 투자한 설비투자자산의 내용연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6항 및 제28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