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부칙
2002.12.30 제1782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5호의2ㆍ제24조제1항제2호 바목 및 아목ㆍ제26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을 제외한다)ㆍ제28조ㆍ제63조ㆍ제89조제3항 및 제15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손비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개발비 감가상각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2호 바목ㆍ제26조제1항제6호ㆍ제4항제4호 및 제2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개발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주파수이용권 등의 감가상각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2호 아목ㆍ제26조제1항제8호ㆍ제4항제5호 및 제2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감가상각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의 익금산입시 가산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7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법정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국고보조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6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3항제3호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취득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시가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소득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고ㆍ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결손금 조정에 따른 환급세액의 가산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법정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원천징수 대상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미납부가산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법정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지출증빙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창업비의 손금산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에 발생한 창업비의 손금산입에 관하여는 제24조제1항제2호 마목ㆍ제26조제1항제5호 및 제26조제4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7조 【미납부가산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 전에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분에 대한 제56조제7항제2호 또는 제110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액 또는 제1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납부가산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