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 부칙

2019.02.12 제29529호

2019.02.12 제2952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제3호, 제138조의4, 제138조의7, 제138조의8제1항제3호, 제164조의3(법 제121조의3제2항 관련 부분만 해당한다), 제164조의4제1항ㆍ제2항(법 제121조의3제2항 관련 부분만 해당한다), 제166조제1항ㆍ제2항(법 제123조제2항 관련 부분만 해당한다), 제167조제1항ㆍ제2항(법 제123조제2항 관련 부분만 해당한다)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수익사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3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합병ㆍ분할에 따라 승계한 잉여금을 이 영 시행 이후 자본으로 전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합병ㆍ분할에 따라 승계한 잉여금 중 이 영 시행 전에 자본으로 전입하고 이 영 시행 당시 남은 잉여금에 대해서는 제12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제3항 및 제17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손비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① 제19조제1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미술품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9조제20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기여금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대손금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재판상 화해 등이 확정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중고자산 등의 상각범위액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물적분할 또는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물적분할 또는 현물출자하여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6조의2, 제26조의3 및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하는 분에 대해서는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 【접대비의 신용카드등의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접대비를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적격합병의 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식등을 처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감정평가사의 감정 가액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감정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지출증명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15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특례】

별표 2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2의2에 따른다.

제14조 【외국법인의 판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법 제109조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설치신고 및 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외국단체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2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외국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다시 해야 한다.

제15조 【대손금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채권에 대해서는 제19조의2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 【중소기업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에 관한 경과조치】

중소기업이 2014년 10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에 대해서는 제28조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의 익금산입 시 이자상당액 이자율 등 인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납부기한이 지났거나 환급받은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이후 납부 또는 부과하는 경우 그 납부기한 또는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영 시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율은 제56조제7항제2호, 제110조제4항제2호 및 제13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법인세법」 제30조제1항"을 "「법인세법」 제30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②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나목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각호의 1의 관계"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로 한다.

③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으로 한다.

④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 단서 중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을 "「법인세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제86조제1항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1조제1항"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1조제2항"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2항"으로 한다.

제100조의19제4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법인세법」 제73조"를 각각 "「법인세법」 제73조 및 제73조의2"로 한다.

제100조의27제1항 본문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7조제6항제2호"로 한다.

제100조의37제1호 중 "「법인세법」 제29조제5항 및 제30조제4항"을 "「법인세법」 제29조제7항 및 제30조제3항"으로 한다.

제107조 중 "「법인세법」 제3조제3항"을 "「법인세법」 제4조제3항"으로 한다.

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인세법」 제1조제1호 및 제3호"를 "「법인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