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부칙
2020.07.28 제30876호 (항만법 시행령 부칙)
2020.07.28 제30876호 항만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2호자목 중 "「항만법」 제16조"를 "「항만법」 제24조"로 한다.
제26조제1항제8호 중 "「항만법」 제16조"를 "「항만법」 제24조"로 한다.
⑧부터 <31>까지 생략
제1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