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부칙
2005.06.30 제18903호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부칙)
2005.06.30 제18903호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2호 가목중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한다.
⑩내지 <20>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2호 가목중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한다.
⑩내지 <20>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