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령 제23조 [ 공과금의 범위 ]

법 제21조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것

2.

법령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