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 [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의 범위(2018.02.13 신설) ]

①

법 제21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불산입 대상 손해배상금"이라 한다)을 말한다.(2018.02.13 신설)

1.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액 중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2024.02.29 개정)

① 제23조제1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4.02.29 이후 지급하는 손해배상금부터 적용한다. [2024.02.29 대통령령 제34266호 부칙 제6조]

2.

외국의 법령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액 중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2018.02.13 신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실제 발생한 손해액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손금불산입 대상 손해배상금으로 한다. <개정 2024.2.29> (2024.02.29 개정)

손금불산입 대상 손해배상금 = A × B - 1 B A: 제1항제1호의 법률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외국 법령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액 B: 제1항제1호의 법률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외국 법령에서 정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이 되는 배수

② 2024.02.29 전에 지급한 손해배상금의 손금불산입 범위에 관하여는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4.02.29 대통령령 제34266호 부칙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