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대통령령 제28640호 (2018.02.13 개정)
| 2018.02.13 개정전 | 2018.02.1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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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의 범위】 | |
| 개정 전 판본(2017.07.26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 제21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불산입 대상 손해배상금"이라 한다)을 말한다.(2018.02.13 신설)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액 중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2018.02.13 신설) | |
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제2항(2018.02.13 신설) | |
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제3항(2018.02.13 신설) | |
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의2제1항(2018.02.13 신설) | |
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2018.02.13 신설) | |
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2018.02.13 신설) | |
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2018.02.13 신설) | |
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2018.02.13 신설) | |
아. 「제조물 책임법」 제3조제2항(2018.02.13 신설) | |
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2018.02.13 신설) | |
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2018.02.13 신설) | |
2. 외국의 법령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액 중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2018.02.13 신설) |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실제 발생한 손해액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3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손금불산입 대상 손해배상금으로 한다.(2018.02.13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