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대통령령 제28640호 (2018.02.13 개정)

부칙
2018.02.13 개정전2018.02.13 개정후
제23조【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의 범위】
개정 전 판본(2017.07.26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①

법 제21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불산입 대상 손해배상금"이라 한다)을 말한다.(2018.02.13 신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액 중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2018.02.13 신설)

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제2항(2018.02.13 신설)

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제3항(2018.02.13 신설)

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의2제1항(2018.02.13 신설)

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2018.02.13 신설)

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2018.02.13 신설)

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2018.02.13 신설)

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2018.02.13 신설)

아.

「제조물 책임법」 제3조제2항(2018.02.13 신설)

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2018.02.13 신설)

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2018.02.13 신설)

2.

외국의 법령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액 중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2018.02.13 신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실제 발생한 손해액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3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손금불산입 대상 손해배상금으로 한다.(2018.02.1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