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령 제22조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등 ]

①

법 제21조제1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세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3호의2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

3.

기타 당해 법인이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매입세액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②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의제매입세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원재료의 매입가액에서 이를 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