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22조대통령령 제24357호 (2013.02.15 개정)
| 2013.02.15 개정전 | 2013.02.15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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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등】 | 제22조【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등】 |
① 법 제21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11.06.03 개정) | ① 법 제21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13.02.15 개정) |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4호에 따른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4호에 따른 매입세액(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2013.02.15 개정) |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5호에 따른 매입세액 |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5호에 따른 매입세액 |
3. 기타 당해 법인이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매입세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 3. 기타 당해 법인이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매입세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
②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의제매입세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원재료의 매입가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 ②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의제매입세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원재료의 매입가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