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 대손금의 범위 ]
제12조제2항제8호에 규정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1978ㆍ4ㆍ24>
1.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제12조제2항제8호에 규정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1978ㆍ4ㆍ24>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