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 주식할인발행차금의 범위(2018.02.13 제목개정) ]
법 제20조제3호에서 "주식할인발행차금"이란 「상법」 제417조에 따라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과 신주발행비의 합계액을 말한다.(2018.02.13 신설)
①제20조의 개정규정은 2000.01.01후 최초로 성과배분상여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999.12.31 대통령령 제16658호 부칙 제3조]
법 제20조제3호에서 "주식할인발행차금"이란 「상법」 제417조에 따라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과 신주발행비의 합계액을 말한다.(2018.02.13 신설)
①제20조의 개정규정은 2000.01.01후 최초로 성과배분상여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999.12.31 대통령령 제16658호 부칙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