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대통령령 제28640호 (2018.02.13 개정)
| 2018.02.13 개정전 | 2018.02.13 개정후 |
|---|---|
| 제20조【성과급 등의 범위】 | 제20조【주식할인발행차금의 범위】 |
① 법 제20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
1. 삭제 |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3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으로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지급하는 것.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서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조합원에게 분배한 우리사주조합에 해당 법인이 성과급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포함한다.(2014.02.21 개정) | |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부여하거나 지급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금액(2014.09.26 개정) | |
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금전 또는 해당 법인의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 |
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발행하는 경우 그 주식의 실제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2014.09.26 개정) | |
다. 주식기준보상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2014.09.26 신설) | |
4. 내국법인이 근로자[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는 제외한다]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 |
가.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 |
나.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 |
다.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2013.02.15 개정) | |
라. 감사(2013.02.15 개정) | |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2014.02.21 개정) | |
② 삭제(2012.02.02 개정) | |
③ 법 제20조제3호에서 "주식할인발행차금"이라 함은 「상법」 제4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과 신주발행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 법 제20조제3호에서 "주식할인발행차금"이란 「상법」 제417조에 따라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과 신주발행비의 합계액을 말한다.(2018.02.13 신설)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급의 손금산입은 그 잉여금처분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이를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방법에 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