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부칙
2014.09.26 제25640호
2014.09.26 제2564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손금으로 산입되는 성과급 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식을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중소기업의 설비투자자산 감가상각의 내용연수와 상각률 특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8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설비투자자산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2013년 9월 1일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에 대해서는 제28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적격합병의 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의2제1항제1호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식등을 처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