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대통령령 제29529호 (2019.02.12 개정)

부칙
2019.02.12 개정전2019.02.12 개정후
제2조【정의】제2조【정의】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2019.02.12 개정)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2019.02.12 개정)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과 그 중앙회(2019.02.12 개정)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과 그 중앙회(2019.02.12 개정)

2.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그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2019.02.12 개정)

2.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그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2019.02.12 개정)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과 그 중앙회(2019.02.12 개정)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과 그 중앙회(2019.02.12 개정)

4.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를 포함한다)과 그 중앙회(2019.02.12 개정)

4.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를 포함한다)과 그 중앙회(2019.02.12 개정)

5.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과 그 중앙회(2019.02.12 개정)

5.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과 그 중앙회(2019.02.12 개정)

6.

삭제(2019.02.12 개정)

6.

삭제(2019.02.12 개정)

7.

삭제(2019.02.12 개정)

7.

삭제(2019.02.12 개정)

8.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그 연합회 및 중앙회(2019.02.12 개정)

8.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그 연합회 및 중앙회(2019.02.12 개정)

9.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과 그 연합회 및 중앙회(2019.02.12 개정)

9.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과 그 연합회 및 중앙회(2019.02.12 개정)

10.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와 그 연합회(2019.02.12 개정)

10.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와 그 연합회(2019.02.12 개정)

11.

「염업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염업조합(2019.02.12 개정)

11.

「염업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염업조합(2019.02.12 개정)

②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2019.02.12 개정)

②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2019.02.12 개정)

1.

설립된 국가의 법에 따라 법인격이 부여된 단체(2019.02.12 신설)

1.

설립된 국가의 법에 따라 법인격이 부여된 단체(2019.02.12 신설)

2.

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2019.02.12 신설)

2.

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2019.02.12 신설)

3.

구성원과 독립하여 자산을 소유하거나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등 직접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되는 단체(2019.02.12 신설)

3.

삭제(2019.02.12 개정)

4.

그 밖에 해당 외국단체와 동종 또는 유사한 국내의 단체가 「상법」 등 국내의 법률에 따른 법인인 경우의 그 외국단체(2019.02.12 신설)

4.

그 밖에 해당 외국단체와 동종 또는 유사한 국내의 단체가 「상법」 등 국내의 법률에 따른 법인인 경우의 그 외국단체(2019.02.12 신설)

③

국세청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외국법인의 유형별 목록을 고시할 수 있다.(2019.02.12 개정)

③

국세청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외국법인의 유형별 목록을 고시할 수 있다.(2019.02.12 개정)

④

제2항 각 호에 따른 외국법인 기준의 적용은 조세조약 적용대상의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2019.02.12 신설)

④

제2항 각 호에 따른 외국법인 기준의 적용은 조세조약 적용대상의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2019.02.12 신설)

⑤

법 제2조제12호에서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2019.02.12 신설)

⑤

법 제2조제12호에서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2019.02.12 신설)

1.

임원(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 제10조, 제19조, 제38조 및 제39조에서 같다)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제1항에 따라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2019.02.12 신설)

1.

임원(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 제10조, 제19조, 제38조 및 제39조에서 같다)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제1항에 따라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2019.02.12 신설)

2.

제50조제2항에 따른 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비소액주주등"이라 한다)와 그 친족(2019.02.12 신설)

2.

제50조제2항에 따른 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비소액주주등"이라 한다)와 그 친족(2019.02.12 신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2019.02.12 신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2019.02.12 신설)

가.

법인의 임원ㆍ직원 또는 비소액주주등의 직원(비소액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2019.02.12 신설)

가.

법인의 임원ㆍ직원 또는 비소액주주등의 직원(비소액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2019.02.12 신설)

나.

법인 또는 비소액주주등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2019.02.12 신설)

나.

법인 또는 비소액주주등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2019.02.12 신설)

4.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4항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2019.02.12 신설)

4.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4항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2019.02.12 신설)

5.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4항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2019.02.12 신설)

5.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4항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2019.02.12 신설)

6.

해당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2019.02.12 신설)

6.

해당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2019.02.12 신설)

7.

해당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2019.02.12 신설)

7.

해당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2019.02.1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