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부칙
2012.08.03 제24018호 (아동복지법 시행령 부칙)
2012.08.03 제24017호 입양특례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타목 중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을 "「입양특례법」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제6조 생략
2012.08.03 제24018호 아동복지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다목 및 제36조제1항제4호가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가.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⑧부터 ⑬까지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