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부칙

2011.12.08 제23356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부칙)

2011.12.08 제23356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아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45조제1항제6호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24>부터 <54>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