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조 [ 정의 ]

①

「법인세법」 제1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2013.02.15 신설)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과 그 중앙회(2013.02.15 신설)

2.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그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2013.02.15 신설)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과 그 중앙회(2013.02.15 신설)

4.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를 포함한다)과 그 중앙회(2013.02.15 신설)

5.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과 그 중앙회(2013.02.15 신설)

6.

삭제(2013.02.15 신설)

7.

삭제(2013.02.15 신설)

8.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그 연합회 및 중앙회(2013.02.15 신설)

9.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과 그 연합회 및 중앙회(2013.02.15 신설)

10.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와 그 연합회(2013.02.15 신설)

11.

「염업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염업조합(2013.02.15 신설)

②

「법인세법」 제1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2013.02.15 신설)

① 2013.02.15 전에 종전의 「법인세법」 제109조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설치신고 및 같은 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외국단체가 2013.02.15 후 제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외국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다시 하여야 한다. [2013.02.15 대통령령 제24357호 부칙 제22조]

1.

설립된 국가의 법에 따라 법인격이 부여된 단체(2013.02.15 신설)

2.

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2013.02.15 신설)

3.

구성원과 독립하여 자산을 소유하거나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등 직접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되는 단체(2013.02.15 신설)

4.

그 밖에 해당 외국단체와 동종 또는 유사한 국내의 단체가 「상법」 등 국내의 법률에 따른 법인인 경우의 그 외국단체(2013.02.15 신설)

③

국세청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외국법인의 유형별 목록을 고시할 수 있다.(2013.02.15 신설)

④

제2항 각 호에 따른 외국법인 기준의 적용은 조세조약 적용대상의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2013.02.1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