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조 [ 정의 ]

「법인세법」 제1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란 다음 각호의 법인을 말한다.(2011.06.03 개정)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과 그 중앙회

2.

삭제 <1999.12.31>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과 그 중앙회

4.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를 포함한다)과 그 중앙회

5.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6.

삭제 <1999.12.31>

7.

삭제 <1999.12.31>

8.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그 연합회 및 중앙회

9.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과 그 연합회 및 중앙회

10.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와 그 연합회

11.

「염업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염업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