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부칙

2023.12.05 제33899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부칙)

2023.12.05 제33899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⑧부터 ⑭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