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부칙
2020.03.31 제30586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부칙)
2020.03.31 제30586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를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6조"로 한다.
⑤부터 ⑧까지 생략
제10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