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부칙

2013.06.11 제24575호

2013.06.11 제2457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미술품 취득가액의 손금산입한도 인상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취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